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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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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분양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약제도가 현금 부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바뀐 규정은 20일부터 적용된다. 중도금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통상 분양가의 60%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정부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계약자는 직접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다.

일부 시행사가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지만, 이 또한 금리 부담이 컸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이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을 12억원으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원)도 폐지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6년8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가 12억~13억원 선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전용 84㎡ 수분양자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단지의 중도금 첫 납부일은 오는 6월 22일이다.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했어도 20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분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 분양 단지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올해 강남권에선 오는 4~5월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대치구마을3지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 예정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가 늘겠지만,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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