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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스프레이와 라이터로 불하트" 청소년 유행 놀이에 발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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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에서 눈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하트'를 만드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사진 틱톡 캡처

청소년 사이에서 눈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하트'를 만드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사진 틱톡 캡처

청소년 사이에서 이른바 '불하트'를 만드는 놀이문화가 퍼져 화재나 부상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틱톡·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보면 #불하트 #하트불 #고등학생_불장난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불하트란 길바닥에 인공 눈 스프레이로 하트 모양을 그린 뒤 불을 붙이는 행위를 말한다. 눈 스프레이는 가연성이라 라이터 등을 갖다 대면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른다. 일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교제를 하는 이성 친구에게 보내거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문화가 유행하는 것이다.

실제 불하트를 만드는 현장 목격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양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날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 아이 둘이 라이터를 들고 스프레이를 흔들고 있더라"며 "처음엔 몰랐는데 다시 지날 때 보니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하트를 그린 흔적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어 "방범 활동을 낮에도 주말에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저도 며칠 전 퇴근길에 남여 중학생이 바닥에 하트 모양 그리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는 거 봤다"며 "불이 잘 안 붙는지 포기하고 가던데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댓글도 달렸다.

청소년들의 이런 놀이문화는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켠 상태에서 무심코 눈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었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른다.

나아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실화죄의 경우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실화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사람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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