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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컷 법원

컷 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를 파면했다. 그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에 '직원과 많은 술 마시고 함께 집에 간 것이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정했지만,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성폭행 사실을 맞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를 파면한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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