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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 쓴다"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직장인의 절반가량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1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한 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20대(총 176명)의 55.1%가 지난 한 해 동안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20대 중 연차 사용일이 '6일~8일'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응답자는 9.7%에 그쳤다.

30대 응답자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답변(33.8%)이 가장 많았다. 40대, 50대는 각각 40.6%, 40.5%로 조사됐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 30대(22.9%), 50대(18.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는 80.6%로 조사됐다. 66.8%는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고용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8.5%가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했지만비상용직(비정규직)은 61.0%로 높았다.

또한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0.6%에 그쳤다. 연령과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 응답자 중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원인으로는 동료의 업무부담(21.6%), 상급자의 눈치(18.8%)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 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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