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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안에 이것이 가득...베트남 여승무원 4명 체포,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베트남 국영 항공사 승무원 4명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됐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떤선녓 국제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응우엔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이 치약 튜브에 담긴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현지에서 최근 체포됐다고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밝혔다. 사진 VN익스프레스 캡처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이 치약 튜브에 담긴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현지에서 최근 체포됐다고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밝혔다. 사진 VN익스프레스 캡처

체포된 승무원 4명은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네 사람이 가지고 온 치약 튜브에 담긴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총 1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에 붙잡힌 승무원들은 공안 조사에서 “파리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며 1000만동(55만원)을 그 대가로 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승무원들은 소포가 아무 문제 없이 프랑스 세관을 통과했으며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야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왔던 것을 알게 됐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은 마약 사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다. 베트남에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 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헤로인 600g 이상, 필로핀 2.5kg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헤로인 100g 또는 기타 불법 마약 300g 이상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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