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럽판 IRA’ 중국 원자재 65% 미만 제한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31호 08면

‘유럽식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의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0%의 반도체 웨이퍼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등 중국 의존도가 심한 태양광 산업에서 유의미한 목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략적 원자재를 EU 내에서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해야 하며, 재활용 비율은 15%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 등 8개 탄소중립 기술의 생산 역량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미국 보조금 정책과 비교해 EU 법안은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핵심원자재법은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 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드레일(10년간 중국 반도체 투자 금지) 및 초과수익 공유 조건이 달려있다. 문경원 연구원은 “미 IRA와 비교하면 발전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역내 생산 비율도 자발적인 목표고, 강제 사항이 없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의 경우에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한국에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기업에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환경이 갖춰지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수요 확대 및 발전사업, 설계·조달·시공(EPC) 등 사업 기회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대응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