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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한다며 우크라이나 다녀온 남성,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부터 4일 동안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렸다.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뒤따른다.

한편 이근 전 대위도 지난해 3월 초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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