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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99명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못할것" 李측 "말꼬리 잡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 검찰은 “이 대표가 산하기관 팀장 599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를 잡으라고 만든 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 “599명 몰라도, 김문기는 모른다 할 수 없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문기는 9박11일간 해외출장을 근접수행했고, (이 대표가) 대표적 ‘공공수익 환수사업’이라며 자랑하던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라며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분명하고, 기억 단절될 수 없는 사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산하기관 팀장 599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위나 경험을 공유한 적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문기씨가 2021년 11~12월 ‘이재명’으로 된 연락처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기록, 이 대표가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기록 등 포렌식 자료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재판 때 변호인측이 “안다는 것에는 여러 뜻이 있다. 검찰이 확대·왜곡 해석해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 전 언론보도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에겐 이 발언이 ‘인식’수준의 ‘안다’로 한정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축소‧왜곡한 해석”이라며 “(당시 제기된 의혹은) 산하기관 실무책임자들과 시민 세금으로 외유성 관광, 사적 해외골프를 즐겼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대선 후보의 자질‧성품 등과 관련된 사안이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측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 잡으라고 만든 것 아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들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수십 페이지를 연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를 잡는 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각 후보자들은 토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구두로 말할 때는 즉흥적일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자 말 한마디를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확인된 팩트를 전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유동규·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친 적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김문기가 피고인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둘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다른 재판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문기가 카트도 직접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도 했다.

‘사전질문지’ 있었나? 대법원 판결도 검토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된 뒤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실질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부분으로 논쟁할 생각이 없다”며 양측에게 동일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정리됐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처음 공표한 방송사 인터뷰 당시 사전 질문지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대법원 판결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공방을 마무리지었다.

다음 공판은 31일에 열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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