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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X파일' 진원지 지목된 사업가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1년 6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X파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뉴스1

2021년 6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X파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뉴스1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사업가 정모(74)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20대 대선 당시 정씨는 X파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77)씨가 2003년 26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2021년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씨를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X파일에 언급됐던 법원 판결 13건의 판결문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100억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도 5 대 5 수익 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냈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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