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생방송 중 "XX" 욕설 지적하자…정윤정 "싫으면 보지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홈쇼핑 쇼호스트 정윤정씨. 사진 정윤정 인스타그램

홈쇼핑 쇼호스트 정윤정씨. 사진 정윤정 인스타그램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된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47)이 네티즌과의 설전 끝에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7일 정윤정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돼 기존 팔로워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상태다.

앞서 정윤정은 자신의 방송 태도를 지적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나를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내 인스타그램, 내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 생겨서 님 건강에 안 좋다", "제가 싫은 사람 안 보는 성격이다. 답 안 해도 화내실듯해서 답글 남긴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냥 행복해라"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

이어 자신을 응원하는 댓글에도 "웃겠다. 감사하다", "든든한 성벽 같은 응원에 입꼬리가 올라간다", "힘들면서 단단해지고 응원에 또 힘내고. 올해 퇴사했어야 했는데 정쇼패밀리(팬덤) 때문에 안 했다. 아들과 딸이 응원해 줬다"는 등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홈쇼핑 생방송 중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자신이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지만, 이후 편성된 여행 상품 방송 때문에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나. 까먹었다.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의견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기 전 소명을 하는 과정이다. 방심위 광고 소위는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정윤정은 이른바 '완판녀'로 불리며 업계 최고 수준인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