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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기준 마련…‘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1일 게시된 양당의 현수막 모습. 김정재 기자

1일 게시된 양당의 현수막 모습. 김정재 기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자유롭게 표시·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도시미관, 보행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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