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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왜 하필 청담이냐" 반대 주민들 패소…法 "노선 문제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아래를 지나도록 한 GTX-A 노선 변경은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담동 주민들이 2020년 2월 6일 GTX 노선 변경에 대해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거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강갑생 기자

청담동 주민들이 2020년 2월 6일 GTX 노선 변경에 대해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거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강갑생 기자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노선 변경으로 집 아래 터널이 생기게 된 청담동 주민 200여명이 해당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민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지난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소송은 GTX-A 노선 변경으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책으로 2011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3개의 수도권 광역철도(GTX)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GTX-A는 당초 일산-수서 구간 46.2㎞ 노선이었는데, 예비타당성·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일산-삼성 구간 36.5㎞로 변경됐다. 이에 압구정로 하부를 통해 한강 및 압구정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려던 계획(한강 우회 노선)이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하여 청담동 주택가를 통과하는 방향(청담동 노선)으로 바뀌었다.

청담동 주민들은 집 아래 터널이 지나게 되면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거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했다. 법정에선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소음·진동 영향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공인시험성적서 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열차의 진행방향을 달리하면 진동이 더 강해질 것 같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의견청취를 강남구청에 사업계획서와 서류 사본을 보내줬고, 강남구청은 이 서류를 14일 동안 관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봤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국책연구기관에서 검토한 것이라 믿을만하다고 봤다. “열차가 좌우로 지나가나 앞뒤로 지나가나 진동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모두 법적 허용기준 내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민들은 다른 길도 있는데 왜 하필 청담동을 지나가야 하느냔 물음도 던졌는데(형량하자 주장), 재판부는 청담동을 지나는 노선 변경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강 우회 노선은 2810m로 1070m인 청담동 노선 보다 2.8배 더 길고, 한강을 우회하기 때문에 노선 모양이 S 곡선이 된다. 재판부는 “노선 길이가 길면 방재(防災) 측면에서 불리하며 비상시 승객대피가 어렵고, S 곡선이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열차 속도를 낮춰야 해 급행철도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외에 주민들이 우려한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 방안이 마련된 점도 고려했다.

GTX-A노선은 원래 올해 완공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설에 착수했지만, 청담동 구간은 주민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다 2020년 5월부터 시작했다.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시행사(SG레일)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준 뒤다. 현재 개통 목표는 수서-동탄(2024년 상반기), 운정-서울역(2024년 하반기), 전 구간(202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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