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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여야 합의, 대기업 반도체 투자 15% 세액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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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류성걸 소위원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류성걸 소위원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정부안 대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했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외에도 수소와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미래형 이동수단도 시행령을 넘어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추가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여야가 다 합의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경제계는 K칩스법의 기재위 조세소위 처리에 대해 “투자 촉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강석구 조사본부장)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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