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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급 잔치’ 제동…주식·스톡옵션 지급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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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원 성과급을 현금 이외에 주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주식 등으로 지급해 단기 성과에 따른 ‘돈 잔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과급 지급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희망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논의를 위해 공유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1조9595억원이다. 2020년 1조4747억원, 2021년 1조7826억원 등 은행 성과급 지급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과급이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성과급을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이온 페이(Say-on-pay)’ 도입도 추진한다. 경영진이 주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수를 결정할 수 없도록 경영진의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 등에 상정해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든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에 대해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회사법을 통해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수익 변동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에 성과급 체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주문했다. 그는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국내 은행도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과 함께 은행 ‘돈 잔치’ 의 다른 한 축으로 비판받고 있는 과도한 희망 퇴직금 지급을 제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퇴직금 규모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식이 검토된다.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 지급 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주주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퇴직금 지급 규모는 1조5152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주요 은행의 퇴직금 체계를 분석해 다른 개선 방안도 찾기로 했다.

은행의 ‘성과급·퇴직금 파티’는 고금리에 따른 실적 증가로 인해 가능했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9.6%) 늘었다.

특히 이자 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21.6%)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순이자마진은 금융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해 순이자마진은 1.62%로 전년 대비 0.1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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