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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연금 개혁 강행…하원 표결 생략 헌법 조항 사용한다

중앙일보

입력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현재 하원에서는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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