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현재 하원에서는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