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총재 사건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 총재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측은 “변호를 맡은 6명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JMS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출소 후에도 외국인 여성 신도들 준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총재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는 검찰에서 정 총재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