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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法, '겸직 불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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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조건부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조건부 겸직 허가 처분이 조건이 있는 임시적 한시적 처분에 불과해 별도의 별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각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겸직이 금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경고 처분 집행 정지와 관련해선 "더 이상 공단이 김 의원에 대해 겸직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1심 판결 전까지 김 의원이 기초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해 의원실 출입금지, 재적의원 수 삭제 등 의정활동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강서구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당초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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