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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젖도록 액체 테러"…'학폭 의혹' 예비경찰 4명, 결국 퇴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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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4명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 졸업생들이 국민과 국가에 봉사 할 것을 다짐하며 경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 졸업생들이 국민과 국가에 봉사 할 것을 다짐하며 경례하고 있다. 뉴스1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총경),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별도의 불복절차도 없어 처분을 받은 교육생들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만 퇴교처분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임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 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말했다.

학교는 이틀 뒤인 5일 제보자가 실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위원회는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며 “학교 차원의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되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으로 선발되는 경장 등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으로 현재 312기가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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