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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반려견 21마리 학대·살해한 40대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뜨거운 물로 뿌려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반려견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에 재판받던 그를 법정 구속했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억지로 물을 먹인 뒤,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다시 물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개들에게 정신과 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며 A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학대했다.

그는 범행 동기로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A씨를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단체 회원들이 A씨 집으로 찾아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판결 직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중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고통스럽게 죽어간 생명을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며 "반려동물을 입양 보내는 분들은 반드시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틈틈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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