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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이후 암흑기 끝…최경환 '취업청탁'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리며 삼성서울병원 앞에 서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리며 삼성서울병원 앞에 서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뉴스1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68) 전 의원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기소돼 진행된 모든 재판에서 6년만에 해방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3선 시절 ‘채용청탁’… 국정농단 수사로 기소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1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의원은 형기의 84%를 채우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1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의원은 형기의 84%를 채우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3선)이던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사무실 인턴을 지낸 인물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피감기관에 채용 청탁을 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1‧2심 법원은 채용 요구는 맞지만 국회의원의 직권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이 채용 청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한 불이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단 측에도 최선의 이익이라는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뱃지 뗀 것도 尹, 복권 시킨 것도 尹

최경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운 '친박 핵심'으로 분류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경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운 '친박 핵심'으로 분류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 전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연이어 4선을 지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2년간 지식경제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2년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행정 요직도 섭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자타공인의 실세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이후 최 전 의원의 암흑기가 시작됐다. ‘채용비리’로 2017년 3월 기소된 걸 시작으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다 2018년 1월 뇌물죄로 기소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의 예산을 늘려주기로 한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로 만든 1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2019년 7월 의원직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드라이브가 걸린 국정원 특활비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사를 맡은 반부패3부 부장검사는 양석조 현 남부지검장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형기의 84%를 채우고 가석방됐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최 전 의원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고 주장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VIK 이철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사면·복권 이후 아직 뚜렷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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