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복지부, 명지병원 규정 위반 행정처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이 명지병원의 ‘닥터카’에 탑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원 측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검사에서 병원의 규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 명령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 신 의원 페이스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 신 의원 페이스북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과 재난의료 비상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계 법령과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신 의원을 태우느라 명지병원 DMAT이 현장에 20~30분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명지병원 DMAT은 출동 과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도착 뒤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니라서 권한이 없는 신 의원에게 재난 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재난의료 지원차량은 주 1회 이상 5㎞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재난거점병원의 비상대응매뉴얼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명지병원에 대해 시정 명령을 오는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을 오는 30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치 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정 지원 중단과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 진료나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이다.

핫라인 번호 유출한 직원은 문책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 신 의원 페이스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 신 의원 페이스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명지병원 직통 전화번호(핫라인)를 신 의원 측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명했다.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응급 의료종사자·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정지나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