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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과 연고 있다"...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 재판부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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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2심 재판부가 최 의원과의 연고가 확인돼 변경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항소1-2부에서 형사항소5-2부로 전날 재배당했다.

법원 측은 “지난달 20일 이뤄진 법관 인사이동으로 형사항소1-2부에 배정된 한 판사가 최 의원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재판부 요청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새 재판부는 당초 내달 11일로 예정됐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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