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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감금·성폭행, 건물주 살인까지…‘징역 30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여성을 폭행·협박·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경찰 신고 후에도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특수강간,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상고를 16일 기각했다.

비극은 A가 피해 여성 B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면서다. B와 3일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A는 B를 처음 만난 2021년 11월 6일 ‘B의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B는 제안을 거절하고 A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A는 B의 직장에 전화하거나 직장 근처에서 B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했다. B의 집까지 찾아간 A는 ‘B가 명령조로 말한다’는 이유로 B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회 때리기도 했다. 겁에 질린 B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는 식칼을 B의 목에 대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손과 베개를 이용해 B의 목을 졸랐다. B는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뛰어나가 “살려주세요”라며 도망치기도 했지만 곧 A에게 붙잡혀 36시간 감금당했다. A는 B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B는 사건 이후 A를 특수강간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을 옮겼다. A는 B가 만나주지 않자 수소문에 나섰고, B의 동생이 사는 원룸 알게 돼 근처를 배회했다. A는 해당 건물에 있는 공실에 몰래 머물며 B를 기다렸다. A는 수도 동파를 확인하기 위해 A가 머문 공실에 들어간 건물주 C를 밀쳐 쓰러뜨리고 소지하던 부엌칼로 C를 살해했다.

살인, 특수강간,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는 1심에서 공소 내용 중 스토킹, 감금, 강산, 폭행 혐의는 부인하면서 “B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는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며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C 살인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 B와 C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고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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