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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보고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보고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며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 집중 근로가 가능하게 했지만, 장기간 근로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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