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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거취논란 차단? 민주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검토 개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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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거취 논란을 일으킬 당헌 조항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은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혁신 분과에서 당헌 80조의 삭제·보완·존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포함해 발목 잡기 조항, 군더더기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시 해당 지역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96조 2항에 대한 검토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다만 “혁신위의 제안은 수백건에 이르며,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이 조항은 이 대표가 기소될 시 직무 정지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 목적이 분명하므로 이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조항의 해석 주체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헌 80조 삭제가 현실화되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조치로 보일 것”이라며 “민감한 시점에 왜 이걸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헌 80조 삭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보궐 선거 무공천 조항에 대해서도 “(공천이 끝난 4·5 재보선 이후) 내년 총선 이전에는 재보궐 선거가 없어서 의미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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