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책 중이던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사회적'이라고 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그런 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이 밖에도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모든 전자통신장비를 완벽히 감시·감청·통제하는 게 적법한지 궁금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재판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