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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경차 타고 종이가방 들고 날 기만…친형 강력처벌 원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형 믿었는데…종이가방 들고 다니며 기만”

친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씨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 진홍 씨 부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진홍 씨가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라엘’ 운영 상황을 언급한 뒤,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마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나는 해당 백화점에 간 적이 없다. 라엘 법인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씨(형수)로, 피고인들이 카드를 몇 장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 일대 8채 부동산 역시 자신의 개인 자금이 법인 투자금으로 쓰였으나 관련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또 자신이 보유한 이른바 ‘깡통전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해지했다는 사연도 털어놨으며 이로 인해 형의 횡령을 의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통장을 보니 3380만원이 남아있더라”며 “돈이 있었으면 왜 보험을 해지했겠나. 그때부터 인지해서 내 계좌 기록을 찾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간 적도 없고, ATM도 사용할 줄 모른다. 단 한 번도 은행 거래를 직접 해본 적이 없다”며 “두 피고인이 모든 걸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강력히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수많은 세월동안 저를 위해주고 제 자산을 지켜준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그걸 믿게 만들었다”며 “경차를 타고 종이가방을 들고 내 앞에서 늘 나를 위한다는 말을 했고, 입버릇처럼 ‘내가 월급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했다. 마곡 상가를 지나가면서 ‘다 네 것’이라고 나를 기만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수홍의 친형 진홍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1년 박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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