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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에 명예훼손 아니다" 붕괴사고 HDC현산 손 들어준 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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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대형 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 등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6월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사상자 17명)로 현대산업개발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난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6명 사망)를 일으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 등은 연이은 참사로 광주시민들이 자긍심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각 31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사유로 연속으로 붕괴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업이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지만,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광주시민들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광주시민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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