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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준용 채용공고 '문구 누락'에...한고원 간부 "귀신 씌인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위증 혐의(모해 위증)로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에 대해 경찰이 13일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서울 양천 경찰서는 오 단장을 이날 오후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경찰은 ^준용씨가 특혜채용됐다고 볼 수 있는 물증의 유무 ^과거 법원이 준용씨의 특혜채용 여부를 관련 사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고용정보원 인사간부, 17년 검찰 조사 받아 #채용공고 누락 추궁에 "모른다"며 "귀신" 운운 #답변후 줄 긋고 지장찍어 발언 취소할 뜻 비쳐 #"공고안된 직군에 문씨만 지원해 합격한 이유"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해 의문 증폭 #법조계 "원전 문건 삭제 공무원'신내림'궤변 연상" #오후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상세보도

2017년 검찰이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 실장을 조사하면서 받은 진술 조서. "귀신 씌웠던 것 같다"고 답했다가 뒤늦게 삭제를 원해 선을 긋고 지장을 찍은 모습이 보인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2017년 검찰이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 실장을 조사하면서 받은 진술 조서. "귀신 씌웠던 것 같다"고 답했다가 뒤늦게 삭제를 원해 선을 긋고 지장을 찍은 모습이 보인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문준용씨가 채용된 2006년 당시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 실장이던 A씨는 2017년 검찰이 채용 공고가 부실했던 이유를 추궁하자 "귀신에 씌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가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3선·해운대갑)으로부터 입수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A씨는 "채용 계획에선 'PT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 일부'를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방침이 돼 있는데 (채용) 공고문에는 이같은 문구가 빠진 이유는 뭔가"라고 검찰이 추궁하자 "왜 빠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 뭔가 귀신에 씌웠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후 A씨는  '귀신에 씌웠던 것 같다'는 대목에 줄을 긋고 지장을 찍어 발언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다. A씨는 "공고문에도 적혀있지 않은 동영상 인력에 대해 단 1명(준용씨)만 지원했고 이에 합격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는 검찰 질문에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준용씨는 고용정보원에 동영상 및 PT 분야 전문직(5급)으로 채용됐지만, 고용정보원이 당시 하루 접속자 수가 23만명 수준인 워크넷에 낸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전문직 모집이 언급되지 않았다. 또 공고 기간이 6일에 불과했던데다 문씨가 원서를 낸 날짜도 마감날 이전인지 이후인지 논란이 일어 특혜 취업 의혹이 불거졌다. 채용공고를 원서접수 기간 불과 하루 전부터 내는 등 공고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데 대해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검찰에서 "공고 기간을 단축한 부분에 대해선 내가 결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사 담당 실장 A씨도  "(공고 기간 단축은)내규상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가능한 사안"이라고 검찰 진술서에 자필로 서술해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의 승인이 필요했음을 시사했다. 권재철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003년 3월~2004년2월  청와대 노동행정관·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동영상 전문가 직군이 채용 공고문에 빠진 이유는 특혜 채용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근거의 하나여서 검찰이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 실장이던 A씨에게 질문한 것인데 '나도 모른다. 귀신에 씌웠던 것 같다'고 답한 것은 채용에 '윗선'이 개입했기에 이런 황당한 말로 얼버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되자 일요일 심야를 틈타 원전 문건 444건을 삭제한 산자부 서기관이 감사원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당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대답해 토픽감이 된 것과 유사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준용씨는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전)·하태경 의원에 대해 2018년 3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문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문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씨는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도 2017년 심재철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는 형사와 민사에서 모두 진데다 민사의 경우 항소마저 포기했다. 채용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불공정 불의를 영원히 감출순 없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준용씨는 '고용정보원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하니 누구도 준용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오후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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