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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비자금 조성' 혐의…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상장회사인 신풍제약 사주일가의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창업주 아들인 장원준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공범인 이 회사 전무 노모(70)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원 횡령 등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경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66)씨와 해당 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원, 납품 대금 43억여원 등 총 50억7400만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서모(51)씨와 세무사 양모(59)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마음껏 횡령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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