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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녹취록에 정진상 나오자…김만배, 정치권에 '걱정말라' 메시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자 김만배씨가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달한 정황이 나타났다. 김씨의 메시지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지난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변호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서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하지 말라. 정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검찰이 정진상씨를 소환조사해 김씨와의 통화내역을 추궁하고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자 A변호사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야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보도된 2021년 9월 무렵 김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됐다. 김씨는 김 전 총장에게서 A변호사를 소개받아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같은 달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두 차례 통화도 했다고 한다.또 김씨는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화천대유에서 500억원을 배당받는 방안을 A변호사와 논의하라고 최 전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있다.

김만배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김만배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김씨는 특히 검찰수사가 본격화하자 차명으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수표를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는 한편, A변호사에게 서울지방국세청 담당부서의 세무조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2021년 11월 “이달 말에 관련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도 제공받았다.

이후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가시화하자 2021년 11월 22일 A변호사를 접견하며 최 전 부회장 등에게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A변호사를 통해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은닉한 수표로 주유소를 80억~85억원 정도에 매수하라”는 등의 지시를 최 전 부회장 등에게 거듭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불법농지 취득에 도움을 준 경기도의 한 2급 공무원은 평소 “김씨 도움으로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해당 직위에 공개채용으로 임명돼 지난해 7월까지 근무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이 대표의 측근이던 유동규·김용·정진상과 의형제를 맺게 된 배경도 적시됐다. 김씨가 유동규씨와 유착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을 마련해주고, 성남시 분당구 소재 특정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이재명 시장 지지를 부탁하며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재선되자 공로를 인정받게 되면서 의형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한편 A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A변호사는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좋겠다’ ‘~~한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 시 ‘대선 앞두고 정진상이 출석 하겠나‘ 정도의 대화를 나눴을 수 있으나 정치권과 연락한 바가 전혀 없고, 세무조사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나올수도 있다‘ 정도의 통상적 대화였을 것임에도, 이런 식의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또 “녹취록이 대선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검찰이 변호인에게 교부하는 녹취파일을 대선 전에 받아 보관하다가 실수로 유출되면 변호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다’고 한 데 대해, 김만배가 ‘그러면 천천히 수령해라’라고 한 것”이라며 “실제로 여러 법무법인 중 우리가 제일 늦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씨의 화천대유 500억원 배당 관련 논의에 대해선) 배당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 재판 중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는 ‘배임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라’, ‘채무 등을 회수하면 세금을 내라’고 대응하는 등 어느 한 대목 은닉과 관련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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