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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구하다 죽었냐" 김미나 의원에…이태원 유족 4.5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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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받아야 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가족들이 김 시의원을 형사고소했으나 석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당에서도 제명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징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억누르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법원은 김 시의원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샀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글도 올렸다.

작년 11월에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을 겨냥해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같은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김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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