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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룸카페 출입 못한다…'투명벽' 만들면 출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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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연합뉴스

룸카페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이고 잠금장치가 없다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다.

여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이나 구획된 시설에 화장실를 비롯해 침구·침대, 시청기자재, 성 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거나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허가·신고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돼 있는 것과 무관하게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는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서도 밀실로 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모텔 형식으로 운영하는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지자체·경찰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 영업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다. 기존 예시에는 키스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룸카페일지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은 투명창이어야 한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가림막, 시트지 등도 설치해선 안 된다.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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