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 교육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입법과제로 꼽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15일 교육부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과거 교육감 선출방식 및 현행 직선제 현황 ▶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안별 찬반 의견 분석 ▶대국민 인식 조사(표본 조사) 등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담게 된다. 현재는 연구자를 공모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연구는 오는 5월부터 다섯 달간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 입법 절차를 이론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할 역할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는 현행 직선제와 달리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출마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제를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게 되면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도지사보다 많이 지출하는 선거 비용 문제와 후보 난립, 과도한 상호 비방도 반복됐다. 조희연(서울)·하윤수(부산) 등 현직 교육감들이 연이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것도 직선제 폐단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실제 개정 움직임은 더디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감은 “헌법 소원을 내겠다”(박종훈 경남도교육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마련하려는 교육부와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수당이 반대하는 이상 교육부의 교육개혁 입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동의를 끌어낸 고등교육특별회계법처럼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