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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남자 좋다" 고교생 동성 제자 추행…30대 강사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30대 전 대학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게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당시 고교생)에게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이며,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A씨의 고백을 받은 B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SNS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같은해 수강생으로 알게 된C씨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가 만남을 거절했으나 A씨는 공중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며 “나는 무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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