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공개 개발 정보로 땅 투기…LH직원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5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를 받은 A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부동산을 몰수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같은 해 3월 지인 등 2명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첫(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당시 킥오프 회의에선 취락정비구역과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개발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며, 유보지 개발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전제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 주민 및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 등의 판결은 뒤집히게 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