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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 1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 1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의사 A(41)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제야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됐고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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