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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된다…올해 빨간날 세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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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 자료사진. 뉴스1

부처님오신날 자료사진. 뉴스1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음력 4월 8일)은 ‘토요일’이다. 하지만 월요일(29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등 두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양력설·현충일은 대체 공휴일 지정 안 돼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 공휴일·주말 등을 포함해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하루 늘어 117일이 된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일인 월요일이다. 한국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된 건 양력설(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다.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기업·경영계 의견 등이 반영돼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대상에선 빠졌다고 한다. 다만 올해 현충일은 ‘징검다리 휴일’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설날(음력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음력설은 정부가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해 하루 쉬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양력설(1월1일)만 쇴다. 이후 1989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음력설을 ‘설날’로 이름 바꾸고 앞뒤 하루씩을 포함해 사흘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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