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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퇴출" 벼른다…일도 안하고 월 1700만원 버는 그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노조의 나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에 나선다. 한 달에 최대 1700만원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챙긴 사례가 나오면서다. 노조 전임자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전임비 명목으로 돈만 챙겨가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1484곳, 2070건의 피해 사례 중 노조 전임비 수수가 567건(27.4%)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 전임비는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주는 제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조사 대상 노조 전임자는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다. 이 중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 20개 현장에서 총 1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35만원꼴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고,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주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한다”며 “그런데도 건설사는 이런 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만들어 서류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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