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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지적 뒤…통신3사 허위광고 혐의, 수백억 과징금 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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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과장‧허위광고 등을 한 혐의에 대해서다.

지난달 1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3사 모두 허위·과장광고”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월26일과 5월3일 이통 3사를 세종청사 심판정에 불러 전원회의를 연다. 공정위는 최근 이통 3사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서 허위‧과장광고뿐 아니라 비교광고 기준 위반까지 모두 적용했다. 이통 3사가 2018년 5G 도입 당시 광고를 하면서 LTE(롱텀에볼루션·4G)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표시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한 내용. 5G가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인터넷으로 20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써 있다. [사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한 내용. 5G가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인터넷으로 20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써 있다. [사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는 이통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매출액을 3조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는 이들 3사가 과점하는 구조라 매출액이 크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관련 매출액 기준 최소 0.1%에서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원회의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이통 3사는 최대 6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尹에 “법 위반 면밀 심사”

업계에서는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최근 통신·금융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선 상황이라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업계 독과점 해소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5G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후 통신업계를 직접 대상으로 한 첫 심의다. 이통 3사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미션’을 받은 입장에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풀이가 나오는 배경이다.

20배 빠르다더니 실제론 불가

이통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다. 허위‧과장광고와 조작된 상황에서의 비교광고다. 3사는 “5G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놓았다. 예컨대 K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5G 최고속도가 20Gbps라고 표시했다. 이는 LTE의 속도가 최대 1Gpbs라는 게 가정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속도일 뿐이다.

공정위는 5G 속도가 실제론 1Gpbs 미만으로, 애초 20Gbps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이통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395Mpbs에서 471.1Mbps 사이에 불과했다. 20Gbps는커녕 1Gbps(1000Mbps)에도 못 미쳤다. 다만 이통 3사는 “5G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 소비자 현혹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연합뉴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위반도 기재했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서울에서 5G 속도를 측정한 결과 SK텔레콤이나 KT보다 자사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했다. SKT와 등 다른 이통사도 대리점을 통해 유사한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조건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정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예컨대, 자사의 5G를 타사의 LTE와 비교하고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거나 자사 기지국 인근에서 속도를 비교하는 식이다.

이례적 2주 걸쳐 전원회의

전원회의를 2주에 걸쳐서 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전원회의는 하루에 제재 수위까지 결정한다. 공정위가 이번 정부 들어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반론권 보장 기회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플레이스토어 이외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제한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걸쳐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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