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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금품 강요' 건설노조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가 14일 구속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4일 서울 마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4일 서울 마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씨와 함께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행가담경위·역할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16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이라도 달라’며 노조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관계기관에 안전의무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중 5000만원 상당은 개인 계좌로 입금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구속심사가 진행된 우씨 등 3명 중 2명은 현재 소속을 바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한국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양대 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우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 8일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이승조(51)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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