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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징수…환급안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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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스1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감사 제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로 주의·통보 조치를 확정했다.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미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금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신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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