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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갈건 아니고요"…김용·유동규 달래다 땀 뺀 재판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로 설전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변론시간은 아니고요.”
(언성이 높아지는 도중 끊으며) “아니고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세 번째 재판. 검사와 변호인, 증인 모두 입을 열 때마다 언성을 높이자, 조 부장판사는 이들을 제지하며 재판 쟁점을 다시 짚느라 애썼다. 이날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시작부터 ‘검사 면담’ 입씨름
재판은 ‘검사 면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씨름으로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첫 재판 때 피고인(김용) 측이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10회에 걸쳐 12시간 넘는 면담을 하면서 과정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과정이 남지 않았다는데 시간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의문이라 돌아가서 확인해봤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 때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수사과정확인서’를 제시했다.

검찰은 “조사 중 휴식·식사 시간을 합하면 김용 측이 주장한 ‘면담’ 시간과 일치한다”며 “법으로 정해진 휴식을 마치 검사가 부당한 면담을 한 것처럼 말한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가 입을 연 배경에 정식 조사 시간 외에 검찰의 설득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변호인에게 석명 요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이 서면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오전 재판 끝 무렵 김용 전 부원장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사 면담’ 얘기를 또 했다. 그는 ‘휴식시간을 면담처럼 사용했다’고 자기가 직접 쓴 노트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증거”라는 검찰 측 반발로 결국 제지됐다.

유동규-김용 감정싸움에…달래느라 땀 뺀 재판부

유 전 본부장은 “김용이 20억원을 요구했고, 총 8억4700만원을 남욱을 통해 모아 그중 6억원을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자가 아니라 단순 전달자라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구치소에서 천장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는데 구속 연장은 걱정하지 않았느냐” 등을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처벌을 피하고,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이득을 계산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한 것이다.

재판 내내 검사와 변호인, 증인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느라 진땀을 뺐다. ‘변호사 선임’‘변심의 계기’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증인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다. 재판부는 “서로 감정적으로 갈건 아니고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용 전 부원장측은 오는 16일 한 차례 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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