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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 권도형 검거 국제공조 확대…신현성 영장재청구 검토"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검거·송환을 위해 외국 수사당국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4일 현재 세르비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권도형 대표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세르비아뿐 아니라 미국·싱가포르 당국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근본적인 목표는 권 대표뿐 아니라 함께 나가 있는 관계자들을 전부 귀국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권 대표가 경유한 싱가포르 등 외국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필요한 시점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선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보강한 혐의도 있다”며 “이제 좀 시간이 되긴 됐다. 한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적이 있다.

권 대표와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시절인 2018~2019년 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매코인인 루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여러 이커머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간편결제 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테라 수요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모 전 티몬 대표 등에 테라 홍보를 청탁하면서 루나를 건네거나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론 전통적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데도 마치 블록체인 기반의 테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배임증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국 검찰과 달리 루나 외 테라에 대해서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인정한 데 대해선 “루나의 증권성이 더 뚜렷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건 아니다”라며 “테라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증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빗썸 관계사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종현씨에 대해서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강지연 대표(강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도 곧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송한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미제 사건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사기 관련 여죄 수사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와 통일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수사에서 놓친 게 있으면 제한 없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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