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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 들어준 검찰…'미승인 보톡스 판매' 제약사 6곳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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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미승인 상태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을 판매한 혐의로 제약사 6곳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6개 제약업체 및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개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의 균질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관행적으로 회피한 채 국내 수출업체에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협력해 관련 제약사에 의견 제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증거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출하승인은 국민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국가가 국내 사용 의약품의 품질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수출용 의약품은 수입자의 요청이나 식약처 지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출용 약품을 전담 국내 도매상에 관행적으로 판매(간접수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수출 목적으로 생산·판매된 수출용 제품이고 제품을 넘긴 업체가 수출 전담 업체라도 국내 법인인 만큼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이날 식약처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6개 제약사와 수출업체간 거래는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주고받은 뒤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방, 수출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자신들의 계산방식으로 결정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완결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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