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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 번도 안간 日의원…당선 때도 외국서 선거운동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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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당선 당시 가시 의원(오른쪽) 모습. 가시 의원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 출마 당시에도 일본에 가지 않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지에서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왔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당선 당시 가시 의원(오른쪽) 모습. 가시 의원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 출마 당시에도 일본에 가지 않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지에서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왔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당선 이후 하루도 등원하지 않은 일본 참의원(상원) 국회의원이 등원해서 사과하라는 징계의 이행을 거부해 결국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

14일 요미우리통신 등에 따르면 참의원 징벌위원회는 이날 심사 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가여자(政治家女子)48당’ 소속 ‘가시’(본명 히가시타니요시카즈) 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참의원은 15일 본회의 표결로 가시 의원을 제명할 계획이다.

참의원은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가시 의원이 반년 넘게 등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국회 회의장에 나와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가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참의원은 가장 무거운 징벌인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 정당 관계자는 “등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제명 처분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1번씩 있었지만, 국회 불참을 이유로 제명 처분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 징벌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서 국민이 뽑았다는 무게를 생각하면서 절차와 단계를 밟아 오늘 제명에 이르렀다”며 “가시 의원은 법률과 규칙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시 의원은 지난 6일 튀르키예 지진 재해 현장에서 “국회 회의장에서 사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국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폭로 유튜버 ‘가시’로 활동하며 구독자 100만 명을 모으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그는 지난해 소수 정당인 NHK당의 권유를 받아 ‘가시’라는 유튜브 활동명을 앞세워 참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해 28만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 NHK당은 지난 8일 당명을 ‘정치가여자48당’으로 바꿨다.

지난해 8월 5일 참의원 본회의장에 놓여 있는 가시 의원 명패. 연합뉴스

지난해 8월 5일 참의원 본회의장에 놓여 있는 가시 의원 명패. 연합뉴스

가시는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외국에 체류하며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왔다. 당선 이후에도 국회에 한 차례도 등원하지 않고 1800만엔(약1억7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만 챙겼다.

이 정당은 가시 의원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돼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영상) 발신이 중단되는 것이 매우 싫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시 의원은 과거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사생활 폭로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귀국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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