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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재판 선 최성해 "정경심 불리한 증언 했다가 괘씸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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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횡령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은 후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정석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횡령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은 후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정석 기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고발당한 지 2년 3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 비리 수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14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영주FM방송국 직원을 형식상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비 회계에서 8008만 원을 급여로 지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또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 1600만원 상당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 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지출한 혐의도 공소장을 통해 제기했다.

이에 최 전 총장 측은 “법인 협의회비를 동양대 교비로 지출한 점은 그 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대로 지출을 하다 보니 잘못된 점이 있었고 전액 반납했다”고 했다. 하지만 직원 허위 채용 혐의는 “해당 방송국이 동양대 재단에서 출연해 설립한 기관인 데다 인테리어와 기자재 등을 동양대가 지원해 사실상 학교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허위 채용이나 횡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최 전 총장은 “간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해당 방송국 직원을 만났다. 직원 부인이 말기 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하기에 집안 재정 상황을 물어보니 교내 방송국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어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며 “학교 내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영선(건물 유지·보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실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 측은 “횡령 의혹 고발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연장 선상”이라며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래전 경찰 수사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 수사는 2020년 12월 동양대 교수협의회 등이 이런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발에는 최 전 총장에 대해 3억원대 고문서 구매대금 관련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돼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최 전 총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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