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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50여명 성명 "尹정부, 굴욕적 징용 해법 철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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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회의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왼쪽부터)와 김백영 사회학과 교수, 김명환 의장(영문과 교수),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이동원 국사학과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회의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왼쪽부터)와 김백영 사회학과 교수, 김명환 의장(영문과 교수),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이동원 국사학과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굴욕적이고 위험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등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의 이날 성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 민교협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직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편견 위에서 그동안 어렵게 진행돼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선택을 했다"며 "이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입장에 투항하는 일이며, 한반도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2012년 이미 '1910년 강제병합조약이 불법이었고 일제의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역사 인식을 전제로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8년 판결로 마침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 끝에 이룩한 중요한 결실이었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재확인한 것이었으며, 한국 사회가 달성한 민주주의적 성취 위에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3월6일 발표한 해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더불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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