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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단독 외통위·징용해법 철회촉구 결의안 무효”

중앙일보

입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제대로 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당도 국민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반미 시위와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을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 등의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다”며 방첩 수사당국에 북한 지령문이 유통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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