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지원 전세자금 17억 가로챘다…37명 꼬드긴 작업대출 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타내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참여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3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21번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원을 타낸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만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 하는 상품을 말한다.

검거된 알선 총책 등 피의자들은 SNS 대출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8000만원∼1억원)을 받아 편취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온 이들에게 ‘작업 대출’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뒤 임대인 역할과 임차인 역할 나눴다. 이들은 임대인은 나이 있는 사람, 임차인들은 사회 초년생 역할을 세워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정부 청년전용 전세대출을 임대인이 받아서 알선책 4, 임대인 3, 임차인 3으로 나눴다.

경찰은 “A씨 등 알선책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며 “이들은 2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고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 변제 의무가 발생되므로 대출금 지급을 빙자하거나 목돈을 주겠다는 등 이유로 전세 계약서를 쓰도록 요구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